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임신중절이 가능한 최대 임신 주수와 초기임신을 넘어서는 중기임신에서의 중절허용 요건 등에 관련된 대체 관련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임신초기 낙태수술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해서 하는 선택적 임신중절이 현재로선 합법적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소위 합법적인 ’중절법‘이 새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하기에 앞서 산모의 (또는 추가로 성 상대방의 의견을 포함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숙려 기간 도입이나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중절수술 말고도 ‘낙태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