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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초기) 낙태죄는 자동 폐기됐습니다.

박평식삼성산부인과원장 2021. 1. 2. 17:29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임신중절이 가능한 최대 임신 주수와 초기임신을 넘어서는 중기임신에서의 중절허용 요건 등에 관련된 대체 관련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임신초기 낙태수술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해서 하는 선택적 임신중절이 현재로선 합법적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소위 합법적인 ’중절법‘이 새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하기에 앞서 산모의 (또는 추가로 성 상대방의 의견을 포함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숙려 기간 도입이나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중절수술 말고도 ‘낙태약’이나 ‘임신중절약‘으로 불리우는 유산유도 약물에 대한 허가건도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낙태 허용’은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 이후 그 테두리 안에서 좀더 안전하고 후유증 없이 중절하는 방법이나 수술절차도 논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절 전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이럴수록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사들은 안전한 임신중절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회원 공지문 -

 

한편 자궁 내 임신낭이 존재하더라도 적절한 중절수술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중절 전 자궁강의 비정형적 상태나, 중절하기에 쉽지 않은 임신낭 위치에 따라서 드물지만 중절수술 후에도 자궁 내 임신낭이나 유산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수술이나 치료적 중절수술에 앞서 질 내에 약물 삽입으로 전처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주수가 많을수록, 약물 전처치 없이 바로 중절수술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자궁입구에 해당하는 경부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임신주수를 떠나서 소파수술 전 질 내 약물 삽입으로 전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중절수술 비용이나 금액 또는 주의사항 등은 해당 병,의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여성암 조기 검진 삼성산부인과 http://petiteclinic.com/sub9/board.asp?bcd=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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