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까지 낙태는 불법‥가이드라인 先 제시는 불가" / 임신중절은 신중히, 산부인과병원에서 상담해야 "법 개정 전까지 낙태는 불법‥가이드라인 先 제시는 불가"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3769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 여성암 피임 성병 산부인과질환 검진 2019.04.18
'12주? 14주? 22주?'… '낙태허용시기' 어떻게 될까 '12주? 14주? 22주?'… '낙태허용시기' 어떻게 될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209138289693&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 여성암 피임 성병 산부인과질환 검진 2019.04.12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 판결 이후 혼란 불가피? / 임신중절수술 가능한지는 병원에서 진찰 및 상담받아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 판결 이후 혼란 불가피? / 임신중절수술 가능한지는 병원에서 진찰 및 상담받아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 여성암 피임 성병 산부인과질환 검진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