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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까지 낙태는 불법‥가이드라인 先 제시는 불가" / 임신중절은 신중히, 산부인과병원에서 상담해야

"법 개정 전까지 낙태는 불법‥가이드라인 先 제시는 불가"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3769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

'12주? 14주? 22주?'… '낙태허용시기' 어떻게 될까

'12주? 14주? 22주?'… '낙태허용시기' 어떻게 될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209138289693&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 판결 이후 혼란 불가피? / 임신중절수술 가능한지는 병원에서 진찰 및 상담받아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 판결 이후 혼란 불가피? / 임신중절수술 가능한지는 병원에서 진찰 및 상담받아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