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 판결 이후 혼란 불가피? / 임신중절수술 가능한지는 병원에서 진찰 및 상담받아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니며,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이럴수록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겠습니다.
한편 잘못된 방식의 임신중절수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서 정상임신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아래는 낙태법이 바뀌기 전, 현행법상 현재까지의 임신중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 오직 태아에 안좋은 영향만을 염려해서 치료적 유산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궁에 있는 혹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임신 중 혹의 악성 변화나 혹으로 인해서 산모의 건강에 악영향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혹의 처치가 되어야 하며, 이때 치료적 유산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더이상의 임신 유지가 또는 임신 중의 혹으로 인해서 태아에 안좋은 영향이 간다면 (태아가 생존 가능한 주수에 도달했다면) 조기 분만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뱃속 태아가 (심한) 기형아라도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적 임신중절이라기 보다 선택적 임신중절을 하는 경향이 많지요.
즉 태아 기형이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한, 이때의 임신중절은 산모와 배우자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치료적 임신중절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산모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다면 치료적 유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의 소견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 근친 간의 결혼 금지란, 8촌 이내의 혈족에서는 결혼을 금한다는 건데요. 그외에도 몇가지 더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도 근친상간의 기준은 위에 따르지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친상간의 정확한 범위는 애매할 것 같아요.
한편 친족관계라는 걸 병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촌수가 멀어질수록 몇 단계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상대 분의 신분증이 필요하겠군요.
- 유산이나 조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치료적 유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 자연유산이나 계류유산처럼 유산이라고 확진될 때에 치료적 유산은 가능하구요. 또는 (확률적으로 거의 되돌릴 수 없는) 불가피 유산의 상태에서 산모의 자궁에서 출혈이 많거나 지속된다든지, 골반염 등이 악화되어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기엔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될 때 치료적 유산을 고려합니다.
또한 태아 기형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최소 하나는 충족되어야 현행법상 합법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해요.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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