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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까지 낙태는 불법‥가이드라인 先 제시는 불가" / 임신중절은 신중히, 산부인과병원에서 상담해야

박평식삼성산부인과원장 2019. 4. 18. 16:51

"법 개정 전까지 낙태는 불법‥가이드라인 先 제시는 불가"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3769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Q) 몸이 안좋아서 임신 초기에 약물로 중절을 했어요. 2주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피가 나와요. 

 이유가 뭐죠? 배도 살살 아픕니다.

 


A) 님께선 중절 전후로 진찰은 받으셨는지요?

임신중절(또는 유산) 수술 후, 자궁감염 예방과 자궁출혈 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자궁 속에 유산 잔존물이 남아있는지 확인도 필요하죠.

유산 직후 얼마동안 (보통은 생리량보다 적거나 그 정도) 질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추가적인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약물중절 전 초음파로 자궁 내에 임신낭을 확인받지 안으셨다면 바로 진찰을 받으세요.


* 치료적 유산을 하더라도 자궁내막 속에 임신낭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절은 자궁외 임신 등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에 자궁내 임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 소파수술 전후로 (임신호르몬 수치를 알 수 있는) 혈액검사를 하여 추적 관찰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는 수술 후 유산물의 조직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면 꼭 추적 관찰(초음파 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을 해야 합니다.

 


한편 약물 임신중절은 불완전 중절, 과다 자궁출혈 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산시술법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중절 과정 중 과다 출혈이나 산모의 상태 변화로 인해서, 또는 유산 후에도 자궁 내 잔류태반 같은 유산물이 남겨져 있다면 응급처치나 추가적인 소파수술 또는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파수술이나 치료적 중절수술에 앞서 질내에 약물 삽입으로 전처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약물로 전처치한 후 수술하는 게 좀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임신확률과 검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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