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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임신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요. 아직 결혼 전인데.. 미프진이 나을까요? 중절수술이 나을까요?

박평식삼성산부인과원장 2020. 5. 3. 17:24

Q) 제가 임신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요. 아직 결혼 전인데.. 미프진이 나을까요? 중절수술이 나을까요?

어제 병원에서 초음파로 임신 5주에서 6주 사이라 하더군요. 몸살 때문에 약도 먹고 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거든요. 어쩔수 없이 떠나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태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ㅠ

약물이 낳을까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만 하나요? 알아 보니 모두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A)

안녕하세요.지식iN 상담의, 산부인과 21년 차 박평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올해(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니며,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낙태 허용’은 기정사실화 됬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 이후 그 테두리 안에서 좀더 안전하고 후유증 없이 중절하는 방법이나 수술절차도 논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절 전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한편 잘못된 방식의 임신중절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약물 임신중절은 불완전 중절, 과다 자궁출혈 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산시술법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중절 과정 중 과다 출혈이나 산모의 상태 변화로 인해서, 또는 유산 후에도 자궁 내 잔류태반 같은 유산물이 남겨져 있다면 응급처치나 추가적인 소파수술 또는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파수술이나 치료적 중절수술에 앞서 질 내에 약물 삽입으로 전처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약물로 전처치한 후 수술하는 게 좀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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