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웃으면 오줌이 새어나오고 줄넘기를하면 서 뛰면 오줌이 새어나옴니다 또재취기를 해도 팬티에 오줌이지리고 합니다.이런증상이있는데 요실금맞는지요? 마약요실금 검사를하려면 어떤검사를 해야되는건가요?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지알고싶습니다 다른사람한테물어보니요도에물을 넣는다고하던데 맞는지요? 압측정을한다고 한데 너무궁굼 합니다. 자세히 검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A]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평식입니다.
* 요실금의 흔한 종류로는 :
- 복압성 또는 긴장성(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배에 압력이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요실금,
- 요급성 또는 절박성(소변이 곧 마렵다고 느끼지만 본인이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때) 요실금,
- 복합성(복압성과 요급성의 증상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요실금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주 증상이 복압성 또는 긴장성 요실금으로, (->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크게 웃을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갑자기 일어설 때 같은 경우에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요실금수술의 치료효과는 좋은 편이예요. (완치 또는 개선율 : 90~95% 정도)
검사를 통해서 보험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구요. 보험적용이 된다면 수술비용은 비싸지 않아요. 하루 입원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대략, 30~40만 원대 정도합니다. (입원실료 차액이 각 병의원마다 다르므로 비용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T.O.T)이 보험 적용 되려면 :
: 요역동학 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요역동학적 검사 때 방광에 생리 식염수를 보통 (150ml 이상이고) 300ml 이하에서 filling 시킨 상태에서 valsalva(->기침이라든지 배에 힘을 준 상태)시 요누출이 보여야 인정됩니다.
-> 이 때 검사는 당연히 의사가 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엔 최소한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보조인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병, 의원에서는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 의사의 지시 하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검사 전에 꼭 문의하세요.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면 검사기록이 인정되지 않거나, 나중에 보험으로 수술 받으신 것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요역동학 검사 비용은 (요실금 증상이 있어서 시행할 시) 보험 적용이 돼서 약 6~7만 원대 정도 되구요. 초음파 또는 수술 전 혈액 및 소변검사를 추가한다면 약 3~6만 원 정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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