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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이 가능한 경우 - 치료적 유산

박평식삼성산부인과원장 2018. 1. 28. 17:12

[임신중절이 가능한 경우 - 치료적 유산]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불법입니다. 또한 잘못된 방식의 임신중절수술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병원에서 정상임신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 약물 임신중절은 불완전 중절, 과다 자궁출혈 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산시술법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중절 과정 중 과다 출혈이나 산모의 상태 변화로 인해서, 또는 유산 후에도 자궁 내 잔류태반 같은 유산물이 남겨져 있다면 응급처치나 추가적인 소파수술 또는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파수술이나 중절수술에 앞서 질내에 약물 삽입으로 전처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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