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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태의 위험성이 궁금합니다. 지금 임신 6~7주 정도 될거예요. 병원 가기가 두려워요ㅠㅠ

박평식삼성산부인과원장 2019. 10. 20. 13:05

Q) 낙태의 위험성이 궁금합니다. 지금 임신 6~7주 정도 될거예요. 병원 가기가 두려워요ㅠㅠ

무서운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긴 하나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A)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진료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20년 차 박평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임신초기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2020년) 말(예상)까지는 치료적 유산을 제외한 낙태수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임신 주수에 전면 허용되는 건 절대 아니며, 즉 임신 초기를 넘어서는 임신 주수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사유와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낙태 허용’은 기정사실화 됬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 이후 그 테두리 안에서 좀더 안전하고 후유증 없이 중절하는 방법이나 수술절차도 논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절 전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이럴수록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잘못된 방식의 임신중절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서 정상임신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한편 약물 임신중절은 불완전 중절, 과다 자궁출혈 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산시술법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중절 과정 중 과다 출혈이나 산모의 상태 변화로 인해서, 또는 유산 후에도 자궁 내 잔류태반 같은 유산물이 남겨져 있다면 응급처치나 추가적인 소파수술 또는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파수술이나 치료적 중절수술에 앞서 질내에 약물 삽입으로 전처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약물로 전처치한 후 수술하는 게 좀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주수가 많은 상태에서 유산 시엔 후유증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둬야 하지만, (한두 번 정도의) 중절수술 후 합병증이 없었다면 다음 임신 유지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꾸 반복된 유산이나 여러 번의 임신중절 또는 적절한 처치가 되지 않은 낙태였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 유착이나 생리통 등 생리패턴의 변화, 또는 불임이나 자연유산, 혹은 (만성) 골반염이나 골반통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 시 자궁천공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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