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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부터 자궁에 혹도 있고 몸도 안좋아요. 이러면 임신중절 수술해 주나요? 병원에 뭐라 말하죠?

박평식삼성산부인과원장 2019. 3. 13. 11:32

Q) 원래부터 자궁에 혹도 있고 몸도 안좋아요. 이러면 임신중절 수술해 주나요? 병원에 뭐라 말하죠?

 자궁에 혹이 있어서 수술 예정이었거든요.

평상시 컨디션도 안좋구요. 근데 생리도 안하고 좀 이상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만 임신이 됬네요ㅠ

이럴때 합법적으로 중절이 가능한가요? 아직 병원에는 안 가봤어요.

산모나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면 가능하다는 것 같기도 해서요.

임신 초기입니다.

 


A)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상담의 박평식입니다.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염려해서 치료적 유산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뱃속 태아가 (심한) 기형아라도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적 임신중절이라기 보다 선택적 임신중절을 하는 경향이 많지요.

즉 태아 기형이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한, 이때의 임신중절은 산모와 배우자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궁에 있는 혹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임신 중 혹의 악성 변화나 혹으로 인해서 산모의 건강에 악영향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혹의 처치가 되어야 하며, 이때 치료적 유산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더이상의 임신 유지가 또는 임신 중의 혹으로 인해서 태아에 안좋은 영향이 간다면 (태아가 생존 가능한 주수에 도달했다면) 조기 분만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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