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요실금수술은실비가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평식입니다.
글쎄요? 보험약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하며, 본인이 소변 새는 것을 느낍니다.
* 요실금의 흔한 종류로는 :
- 복압성 또는 긴장성(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배에 압력이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요실금,
- 요급성 또는 절박성(소변이 곧 마렵다고 느끼지만 본인이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때) 요실금,
- 복합성(복압성과 요급성의 증상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요실금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주 증상이 복압성 또는 긴장성 요실금으로, (->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크게 웃을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갑자기 일어설 때 같은 경우에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요실금수술의 치료효과는 좋은 편이예요. (완치 또는 개선율 : 90~95% 정도)
검사를 통해서 보험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구요. 보험적용이 된다면 수술비용은 비싸지 않아요. 하루 입원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대략, 30~40만 원 정도합니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T.O.T)이 보험 적용 되려면 :
: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요역동학적 검사 때 방광에 생리 식염수를 보통 (150ml 이상이고) 300ml 이하에서 filling 시킨 상태에서 valsalva(->기침이라든지 배에 힘을 준 상태)시 요누출이 보여야 인정됩니다.
-> 이 때 검사는 당연히 의사가 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엔 최소한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보조인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병, 의원에서는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 의사의 지시 하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검사 전에 꼭 문의하세요.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면 검사기록이 인정되지 않거나, 나중에 보험으로 수술 받으신 것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요류역학 검사 비용은 약 4만 여원 정도 되구요. 초음파 또는 수술 전 혈액 및 소변검사를 추가한다면 약 3~6만 원 정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113&docId=216356422&qb=67CV7Y+J7Iud&enc=utf8§ion=kin&rank=20&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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